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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2심서도 무기징역…"어떻게 그래?" 울분 토해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9.14 17:26 수정 2018.09.14 17:32 조회 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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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를 살해 교사한 곽 모 씨(39)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을 방청했던 송선미는 판결 내용을 듣고 울분을 터뜨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송선미 남편을 지인 조 모 씨(29)를 청부해 살해했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곽 씨에게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조 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을 찾은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고 울분을 토해내다가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같은 날 곽 씨로부터 청부를 받아 송 씨 남편을 살해한 조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 입장에서 볼때, 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한 점도 감안했다.”면서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범행을 공모한 곽 씨의 아버지와 법무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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