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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대한가수협회 "김흥국 관련, 악의적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작성 2018.04.06 17:24 수정 2018.04.06 17:40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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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이하 협회)가 김흥국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모, B모, C모 등 임원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 또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소송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모 씨는 이미 협회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협회 수석 부회장' 이름으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의 추가 미투 사건 및 횡령배임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기사화하고 sns에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등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설명하며 협회는 "최근 김흥국 회장과 관련, 협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확인도 안 된 일방적인 주장과 폭로들을 내부적인 합의도 없이 주장함으로써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다. 또 협회의 존속 위기까지 초래 할 수 있는 악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또 "최근 김흥국 회장 관련 일련의 사태에도 협회 해당 전직 회원들이 모의했다는 음해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돼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해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A씨는 2016년 말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흥국은 지난달 26일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김흥국은 지난달 20일에도 A씨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한 바 있다. 김흥국은 5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happy@sbs.co.kr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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