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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체납' 신은경,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

강선애 기자 작성 2018.03.26 08:57 수정 2018.03.26 09:34 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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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아치아라의 비밀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은경은 수억 원의 채무를 납부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중 대부분은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유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한다. 다만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 일부를 면제하지 않는다.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과세공평주의 원칙 등에 따라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앞서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한 바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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