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스타 끝장 인터뷰

‘김기덕 고소’ A씨 측 “검찰, 수사의지 있었나?…김기덕 포토라인 세웠어야”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14 10:56 수정 2021.04.21 10:49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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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을 폭력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규탄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A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12명 개인변호사가 소속된 A씨 '공대위' 법률팀 대표로 이 자리에서 선 이명숙 변호사는 “검찰 측이 국내 영화계 만연해 있는 병폐를 근절하려는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유명 감독을 단죄하지 않고 사실상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앞서 A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대본에 없는 촬영을 강요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촬영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이명숙 변호사는 “이 사건 조사에서 성기를 잡혔다고 하는 배우와 A씨 간에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 참고인 신분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소환에 불응해 전화통화로 진술이 이뤄졌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졌는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스스로 그 의지를 포기했던 걸로 비쳐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김기덕 감독의 최측근인 김순모 PD가 A씨와 사건 당일 주고받은 통화 내용 가운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감독님이 너무 심하다' 등 진술이 있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이게 500만원 벌금에 끝나는 일일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단죄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워야 했고, 재판에 넘겨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은 김기덕 감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시나리오에도 없는 연기를 현장에서 강요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사건 공대위에는 여성성영화인 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36개 기관과 신현호, 이명숙, 강연재 등 공동변호인단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김기덕 감독의 강제추행치상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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