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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명백한 고의 탈세”…A씨, 윤계상 상대 무고죄로 맞고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07 10:38 수정 2017.12.07 10:50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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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윤계상이 자신이 탈세를 저질렀다며 허위 주장을 펼친 누리꾼 A씨를 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A씨가 공식입장을 통해 “윤계상이 고의 탈세를 한 건 명백한 사실이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7일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게 되었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계상은 소속사를 통해서 “탈세를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A씨는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A씨는 먼저 윤계상의 탈세와 관련해 “윤계상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받았다. 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8일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면서 “윤계상의 탈세 사실 유포는 이용가치도 없을뿐더러 침대업체와의 소송에 이용한 적도 없다. 오히려 윤계상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출된 침대업체의 허위증거자료를 묵인, 방조하였고, 저와 침대업체의 소송에 자격도 없이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로 재판을 방해했다.”면서 윤계상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11월 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글을 올리며 윤계상을 탈세를 주장했다. A씨는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으며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윤계상 측은 “침대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사진을 삭제했고,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위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며 탈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계상

다음은 A씨가 밝힌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윤계상의 탈세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윤계상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자입니다.

윤계상의 공식입장에 대한 반박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016. 6월 침대업체의 전동침대를 구매하여 사용중 침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2017. 2. 14일 침대업체는 제가 구매한 제품을 하자없이 사용중인 고객이라는 내용으로 윤계상 등 유명인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난데없는 증거자료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윤계상은 자신은 단순소비자로 침대업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제출된 증거도 동의한 적 없으며, 오히려 초상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침대업체는 윤계상을 SNS 및 액자광고로 업체홍보에 활용하였고, 오히려 저는 윤계상에게 초상권 침해 피해자로써 권리구제를 권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윤계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윤계상과 침대업체의 공모관계를 의심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2017. 9. 1일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초 탈세사실이 없다던 윤계상은 탈세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2017. 10.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주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2017. 10.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를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탈세란 납세자 즉, 소득신고의무대상자가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공과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한 체납과는 다른 것으로, 윤계상이 소득의 일부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 또한 인식한 시점이 아닌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제가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으로, 윤계상의 탈세사실 유포는 이용가치도 없을뿐더러 침대업체와의 소송에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계상은 자신의 동의없이 제출된 침대업체의 허위증거자료를 묵인, 방조하였고, 저와 침대업체의 소송에 자격도 없이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로 재판을 방해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50만원에 합의제안을 하는 등 저와 가족을 모함하였습니다. 침대업체는 대형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고 있으나, 저와 가족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윤계상의 이 같은 태도와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윤계상을 2017. 12. 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하여, 윤계상의 탈세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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