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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남, 청부살해 자백…대가는 20억원”

작성 2017.10.26 14:21 수정 2017.10.26 14:44 조회 682
송선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조 모(28)씨가 청부범죄를 자백했다. 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이는 고인의 이종사촌 곽모(38)씨라고 검찰은 밝혔다.

26일 검찰은 고 씨가 지난 8월 서울 21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곽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 받았다'는 조 씨의 자백을 받아내 곽씨를 살인교사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앞서 청부살인이 의심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해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범행에 앞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 외조부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재산을 두고 분쟁 중이었던 고인의 이종사촌 고씨의 범죄 연루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경위는 곽씨가 조씨에게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매형인 변호사 (본건 과련 모든 민형사 담당)까지 죽이라고 하였으나 조씨가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곽씨가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강력범죄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강력 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경찰과 팀웍 수사체제를 편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재일교포 사업가 곽 씨의 600억원 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고 장남과 장손이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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