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9일(일)

스타 스타는 지금

이창명 음주운전 선고연기…法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

작성 2017.09.21 14:44 조회 266
이창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원심에 불복, 항소한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명은 무죄를 기대하며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이 운전 당시 음주량 등을 추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을 가지며 선고 기일을 미뤘다.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술자리 이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현장에 두고 사라져 음주음전,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명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