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한번쯤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이라는 직업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사건의 본질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21일 오전 11시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S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에야 웃을 수 있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씨의 1심 국민참여재판과 2심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무죄로 이끌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많은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자칫 변호인으로서 또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변호사는 “박유천의 입장과 검찰의 공소내용만 보도되는 상황에서 단 한차례라도 S씨의 입장도 세상에 나오길 바란다.”며 자비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S씨에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용기를 내보겠나.”고 묻자 S씨는 고민 끝에 직접 쓴 심경문을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원치않는 성관계를 당했음에도 무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돼 하루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수갑을 채우려고 하기에 '내가 왜 이걸 차야 하냐'며 울부짖었을 때 이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다'라고 하셨다.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고 기뻐해야 한다는 게 슬프다.”고 말했다.
S씨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15년 12월 당시 서울 강남구의 모 텐카페(1종 유흥주점)에서 2주째 일하고 있다가 박유천을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만났다. 박유천은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이 여성은 주장하고 있다.
이어 S씨는 “유흥업소에 다닌다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류스타는 언제든 텐카페에 찾아와서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이 모두 무죄평결이 나오는 건 드문일이다. 항소심에서도 법률적으로도 무죄가 다 인정이 됐다.”면서 “이제 이 여성이 직업적 편견을 딛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S씨는 박유천의 팬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나에게 조차 일부 팬들은 과거사를 들추며 인신공격을 한다. '비뚤어진 화살은 과녁을 맞힐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비뚤어진 방식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의사에 반해 박유천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 박유천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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