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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S 씨 사건, 대법원 간다…박유천 측 “무죄판결 부당”

작성 2017.09.21 13:06 조회 437
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로 여성 S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뒤 “박유천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극단적 생각을 했던 만큼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박유천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S 씨는 사건 당일의 기억을 떠올랐다. 그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온몸이 아팠고 수치스러워서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연탄을 피우고 세상을 떠난다면 휴대폰을 경찰이 조사할까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유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S 씨는 기자회견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온몸이 아팠고 죽고만 싶었다.”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는 강간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S 씨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15년 12월 당시 서울 강남구의 모 텐카페(1종 유흥주점)에서 2주째 일하고 있다가 박유천을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만났다. 박유천은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이 여성은 주장하고 있다.

이어 S 씨는 “무고혐의 무죄에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검사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실 텐데 정말 박유천의 말을 믿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유흥업소에 다닌다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류스타는 언제든 텐카페에 찾아와서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 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의사에 반해 박유천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박유천

S 씨를 1심부터 2심까지 무료 변론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직업적인 편견을 빼고 이 여성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달라. 그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여성이 무고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녀야 했다. S 씨가 다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형사법상 S 씨가 무죄 판결 이유를 외부에 알린 점과 피해자 박유천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S 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감금 및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박유천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서 허위사실 증명이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흥업소 화장실이라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피고가 경찰에 신고해 '강제적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yak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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