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4일(화)

스타 스타는 지금

경찰 “故 김광석 딸, 10년 전 집에서 쓰러진 뒤 병원서 사망”

작성 2017.09.20 13:13 조회 14,802
김광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19일) 김광석 씨 유족들이 딸 서연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내러 경찰서를 찾아왔다. 고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찰서 규정상 실종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당시 17세였던 서연 씨는 집에서 쓰러진 뒤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했고, 타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병사로 원인을 추정했다.

故 김광석은 1990년 서 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서연 씨를 낳았다. 서연 씨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5세 때 아버지를 잃었다. 모친 서 씨와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거주했으며, 10년 전에는 한 요양병원에 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는 “서 씨에게 서연 씨의 행방을 물으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만 대답했다.”면서 “서연 씨는 아버지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 등을 상속받았으며, 2007년 사망할 무렵 모친 서 씨와도 갈등이 있었다.”고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서 씨는 김광석의 사망 이후 고인의 부모 등과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2008년 미성년자인 서연 씨에게 음원 저작권,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이 상속됐다.

서연 씨는 미성년자인 데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서 씨는 가정법원을 통해 딸 서연을 금치산자로 지정 재산을 위탁 관리해왔다. 금치산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 기사를 통해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온 서해순씨는 미국으로 해외 이주를 준비해온 정황이 포착된 바 있으며 출국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광석은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였다. '서른 즈음에', '일어나' 등을 발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1996년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사망사건이 '타살 의혹'이 있다고 강력이 주장하면서 지난 8월 영화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통해 타살 의혹과 묘연한 서연 씨의 행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