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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vs 골드마크, 먹튀 일까 발목잡기일까?

작성 2017.08.29 18:08 조회 1,054
하지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하지원이 한때 사업 파트너였던 국내 화장품 업체 (주)골드마크로부터 11억6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29일 골드마크는 하지원에게 30%주식을 주며 초상권, 성명 등 홍보를 하기로 되었지만 하지원이 이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지원 측은 이미 그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마무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하지원이 제기한 초상권 소송 '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은 하지원이었다. 하지원은 친언니와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골드마크 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골드마크 측에서 29일 주장한 내용대로였다. 그러나 하지원은 지난해 8월 법원을 통해 “운영수익을 빼돌렸다.”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법원은 골드마크 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계약은 유지되며 초상권 전속계약은 골드마크 사와 소속이 되어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 하지원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 골드마크 사, 하지원 드라마 방송 직전 소송제기

이번에 소송의 칼을 빼든 건 골드마크 사였다. 공교롭게도 소장은 하지원이 타이틀롤을 맡은 MBC 드라마 '병원선' 방송 하루 전날 접수됐다.

골드마크 사는 하지원을 상대로 총 “법원을 통해 하지원과 맺은 사업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 모든 책임을 하지원에게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원

# 11억 6000만원, 어떻게 계산됐나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피해액이 무려 11억 6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8억 6000만원은 하지원이 초상권 사용을 금지로 인한 것으로,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나온 영업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3억원은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부인하고 있다.

# 유명인 먹튀 vs 악의적 언론플레이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원이 30%의 주식을 받았음에도 회사에 무려 26억원의 손실을 안겼다는 것.

반면 하지원 측은 골드마크 측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원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반소가 기각되면서 마무리된 일”이라면서 “드라마 '병원선'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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