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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 무죄…法 “성폭행 이뤄졌을 가능성 有”

작성 2017.06.14 11:02 조회 613
이진욱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오 모(3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다음날 그를 고소했다. 오 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진욱은 오 씨를 '합의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오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진욱을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진욱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려우면 공소사실 범죄 증명도 되지 않았다.”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 판사는 “오 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보면 오 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오 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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