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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가수협회 이미지 훼손하는 비대위에 법적 대응 고려”

작성 2017.04.11 14:49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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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이 10일 보도된 대한가수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김흥국은 “비대위에서 협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는데 언론을 통해 알게 돼 황당하다. 협회에 접수도 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는 행태가 이해 안 된다.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데 법적 잘못을 자인하라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오히려 협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비대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망콘서트'에 쓰인 2억 5천만 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정리 해놓았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세무사에 확인해보면 된다. 16년도 회계는 아직 작업 중이고 감사보고가 완료된 후라야 회계가 결정되는 것인데 가수금이라고 미리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흥국은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미분배 자금이 4억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깎인 것은 전자에 기획됐던 공연이 무산됐던 것에 대한 문책성이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공연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은 아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자꾸 연내에 강행 했어야하는 이유를 묻는데 음실련과 체결한 계약서에, 첫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조항도 있어서 전자에 무산됐던 공연을 어떻게든 연내에 살렸어야 했다. 더구나 TV 방영 조건이 명시돼 있다. 가수들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지상파 방송 편성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건으로 온 제안을 마다할 일이 없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음실련에서도 하자 없이 공연 완료됐다고 인정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이사 중 13명이 이사회의 결정 없이 공연이 강행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불승인했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부분도 지난해 11월 25일 희망콘서트 승인 및 출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0명 중 과반수 찬성 내지 중도적 의사를 표하고 나머지 이사들도 공연 절대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 측은 김흥국을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한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흥국의 주장처럼 본인이 사비를 쾌척하지도 않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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