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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유승호의 아버지 변호, 법적 문제 없을까

강선애 기자 작성 2016.02.03 15:41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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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리멤버' 유승호의 아버지 변호, 법적 문제는 없을까.

SBS 수목극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이하 '리멤버')의 공식 홈페이지 속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선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소매치기, 도박, 낙서, 직장 내 스킨십 등에 대한 법률해석이 진행됐고, 이번엔 시청자의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에 다뤄진 시청자의 질문은 '진우(유승호 분)가 아버지인 재혁(전광렬 분)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1조를 언급하며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변호인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라고 해서 제한하지는 않는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진우가 아버지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극중 송재익(김형범 분)이 초반 재혁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것도 형사소송법 33조,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재혁은 구속된 피고인이고 살인혐의로 기소된 데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송변이 법정에 등장했던 것. 하지만 이후 재혁이 동호를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자 송변은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곧바로 국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또 재혁이 재심 도중 사망한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심이 계속 전개되는지 궁금해 했는데,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을 언급했다. 피고인의 공판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게 되어 있으나 재심사건의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김변호사는 재심 개시에 관한 내용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차이점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리멤버'는 3일 밤 10시 15회가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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