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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내부자들' 속 내부고발자, 법적 보호 방법은?

강선애 기자 작성 2016.01.19 15:23 조회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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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리멤버' 속 내부고발자, 보호할 법률은?

SBS 수목극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이하 '리멤버')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나서 극중 에피소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소매치기와 도박, 낙서, 직장 내 스킨십 등에 대한 법률해석이 진행됐고, 이번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지난 6일 '리멤버' 7회 방송분에서는 '인턴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호생명의 부사장 강만수(남명렬 분)가 내부고발자가 되어 서진우(유승호 분)에게 일호생명의 비자금내역이 담겨있는 USB를 건네는 내용이 공개됐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내부고발자가 등장하며 이 부분의 법률해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제3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비자금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로비자금을 받은 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이다. 이는 주로 공직자나 은행, 건설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고자가 감형을 받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금지되는 점은 마찬가지다.

특히 공익신고자나 부패행위신고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신변에 대한 위협인데, 실제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부패방지법 제64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은 비밀보장과 함께 만약 범죄행위에 일조했을 경우에도 처벌은 받되 책임감면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김진욱 변호사는 “모든 조직의 내부에는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내부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이들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된다”라 전했다.

한편 '리멤버'는 오는 20일 밤 10시 11회가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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