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화)

라이프 문화사회

세월호 선장 '살인' 혐의 대법원 인정…무기징역 원심 유지 판결

작성 2015.11.12 15:48 조회 210
기사 인쇄하기
세월호 선장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세월호 선장 '살인' 혐의 대법원 인정…무기징역 원심 유지 판결

세월호 선장 살인

대법원이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구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도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퇴선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이씨가 퇴선한 점을 주목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게 선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또한 이씨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은 승객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세월호 선장 살인, 사진=SB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