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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측, "이달 초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양육권은 엄마가"

작성 2015.06.09 13:56 조회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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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오윤아 측, "이달 초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양육권은 엄마가"

오윤아 합의 이혼

배우 오윤아가 이달 초 합의 이혼했다.

9일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윤아가 이달 초 약 8년 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오윤아가 사업가 남편과 8년만에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 간 성격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윤아는 2007년 1월 1년 반 연애 끝에 회사원 송 모 씨와 결혼했다. 같은 해 8월 아들을 출산한 뒤 오윤아는 활발하게 모델 및 방송활동을 이어나가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아들의 양육권은 오윤아가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윤아는 이혼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윤아 합의 이혼, 사진=SBS연예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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