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일)

영화 스크린 현장

[김지혜의 논픽션] "함구령에도 불구…" 카메오 누출에 영화 관계자들 '한숨'

작성 2014.01.07 10:40 조회 911
수상한그녀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카메오(cameo)란 영화나 드라마에서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단역 출연자를 말한다. 인기배우나 유명인사가 극 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 아주 짧은 동안만 연기하면서도 쏠쏠한 재미를 선사한다.

감독이 극중에서 심심찮게 카메오를 등장시키는 것은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적잖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의외성과 갑작스러움을 전제해야 가능하다.

최근 개봉을 앞둔 한국 영화에서 카메오 출연자가 뜻하지 않게 공개돼 관계자들이 울상을 지었다.

지난 6일 엄정화, 문소리 주연의 영화 '관능의 법칙'(감독 권칠인)에 스타급 카메오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톱가수의 첫 스크린 진출이기에 이 기사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됐고, 대부분의 연예 매체가 받아 썼다.

이 같은 일은 같은 날 '수상한 그녀'(감독 황동혁) 언론시사회장에서도 벌어졌다. 영화 말미 한 스타급 배우가 카메오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자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은 이 배우의 캐스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카메오에 대한 기사는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해당 배우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는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관능의 법칙

'관능의 법칙' 제작사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수상한 그녀' 공식 시사회를 하자마자 득달같이 카메오가 누군지 기사 쓰고 아직 시사 전인 '관능의 법칙' 카메오도 기사화하고, 기자분들! 그렇게 관객들의 권리를 미리 빼앗아도 되는 건가요? 보도 경쟁도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가며 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일침을 놓았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카메오가 이야기 흐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만큼 중요성을 띄거나 반전과 같은 극적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리 공개될 경우 만드는 사람이 의도한 재미는 현저히 떨어진다. 한마디로 김이 샐 수밖에 없다.

관객이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알려줄 의무이거나 알 권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최소한의 정보가 작품에 대한 기대와 관람의 재미를 높인다. 왜 일부 관객들이 영화정보 프로그램 보기를 기피하는지를 생각해보라.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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