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부(성수제 판사단독)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프로포폴 의존성이 엿보이고 의료인과 공모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면서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징역 8월, 장미인애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연예인 피고인들의 경우 의료인 피고들에 비해서 그 책임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 3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연 측은 "허리통증완화 시술과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처방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을 뿐 의존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하나도 없다. 박시연은 해당 병원에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 등을 소개해주기도 했는데 범법행위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그 병원에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왔겠나."고 반박했다. 이승연 측은 "고질적으로 좋지 않았던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S병원에 다녔고, 미용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는 "그동안 법정에 섰던 모든 증인들이 기소내용에 반박했다. 검찰의 기소가 실체적 진실 규명인지 응징인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반대 주장을 펼쳤다.
세 여배우 모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심리적 압박과 연예인으로서의 부담감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장미인애는 눈물을 흘렸다. 카복시 시술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미인애는 “배우로서 미용을 목적으로 했던 시술 때문에 처방받았던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 앞으로 배우활동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리 통증완화(FIMS)와 스킨 보톡스 시술 때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은 “25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다. 연예계에 재기가 얼마나 어렵고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불법인지 알았다면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했던 프로그램 '100인의 여자' 제작진에게 미안하다. 마약 중독자, 거짓말쟁이로 남고 싶지 않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최근 출산을 마치고 법정에 다시 선 박시연 역시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시연은 “사고로 허리부상을 당했고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 받았던 프로포폴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동안 한번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세 연예인들은 공판이 마무리 되자 법정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프로포폴 관련 공판은 지난 3월 검찰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간 프로포폴 투약 의존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검찰은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시연과 이승연은 횟수가 맞지 않다고 대응했고, 세 사람 모두 의사의 처방 아래 적법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을 주장해왔다.
선고공판은 4주 뒤인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