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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프로포폴’ 의사 A씨 “선처 받으려고 이승연-박시연 거짓 증언”

작성 2013.10.28 14:35 조회 3,254

이승연 장미인애 박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 여자 연예인 3명이 연루된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이 등장했다.

4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박시연과 이승연 등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주고 진료 기록부까지 파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보석 석방)됐던 성형외과 의사(마취과 전문의) 안 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프로포폴 읜존성과 무관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댔다.”고 진술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공판에서 의료인 모 모 씨와 안 모 씨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심문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안 모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박시연, 이승연의 허리통증 완화 치료(IMS)를 담당했다.

검찰은 안 모 씨의 병원 진료기록사본과 카드 영수증 등을 파악해 박시연과 이승연이 2011년부터 매달 1~4번 병원을 찾아서 IMS 시술을 받았고, 안 모 씨는 치료 때마다 프로포폴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안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승연과 박시연이 프로포폴을 더 놔달라고 요청해 의존성을 의심했다.”고 진술했으며 진료기록 파기 역시 이승연의 매니저 이 모 씨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공판에서 안 모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다 뒤집었다. 

안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죄가 징역 5년 형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진료기록을 파기했고, 연예인 프로포폴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것을 기대해 병원에 오던 연예인 박시연, 이승연, 방송인 유 모 씨, 개그맨 김 모 씨, 영화배우 신 모 씨, 탤런트 이 모 씨 등 6명의 이름을 대고, 박시연과 이승연에 대해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안 모 씨의 이 같은 주장은 박시연과 이승연의 기소 내용을 뒤집는 증언이기에 더욱 집중된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자신의 선처를 위해서 상관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안 모 씨는 “그 점을 매우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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