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이승연, 박시연 등 2인이 검찰 조사 때와 진술을 번복, 향후 재판 진행에 시선이 모아진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9부 단독 성수제 판사)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13차 공판에서 여배우 3인은 모두 프로포폴 의존성은 없었으며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달 딸을 출산한 뒤 한달 여 만에 공판에 출석한 박시연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2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치료 도중 의사의 처방을 받고 맞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담당 의사 역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시연은 “검찰 조사에서는 왜 불법 투약을 시인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첫 검찰 조사였기 때문에 다소 긴장이 됐다. 또 당시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러워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려고 했다.”고 답한 뒤 자신의 판단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2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뒤 추가 투약을 요구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프로포폴을 맞을 때 기분이 어땠나.”는 질문에 “피로가 풀리고 더 예뻐지는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이승연 역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뒤늦게 번복했다. 이승연은 “1차 검찰조사에서 프로포폴 위험성이나 불법성에 대해 모르고 투약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자진해서 2차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다가 검사님의 유도대로 답을 했지만,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섯살 딸에게 떳떳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 마약 중독자로 낙인이 찍혀 많은 걸 포기해야 했다.”고 울먹거린 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하지 않았고 잘못 알려진 걸 바로 잡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언론 보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며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시연에게 “절친하게 지냈던 A 피부과 김 모 의사가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사망한 이후에도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나.”라고 반문하는 등 여전히 이들의 해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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