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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9차공판’ 장미인애 측 “투약 몰랐다” vs 간호조무사 “사전 고지했다”

작성 2013.07.29 20:16 조회 7,454

장미인애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가 피부과 시술을 받을 당시 프로포폴 투약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연예인 3인의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장미인애는 카복시, 프락셀 등 미용시술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이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검찰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소내용을 통해서 장미인애가 서울 강남구에 L산부인과 병원에서 카복시, 프락셀 등 피부과 시술을 받을 당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L 산부인과 병원의 상담실장 이 모 씨는 “장미인애가 2011년 4월 피부과 시술을 받기 위해서 첫 내원했다.”면서 “당시 장미인애에게 서약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이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증인 이 모 씨는 “장미인애가 이 병원에 다녔던 프로포폴에 중독된 다른 환자들처럼 중독성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드라마 '복희누나' 촬영을 위해서 살을 빼러 오는 줄만 알았다.”고 중독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강경윤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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