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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피고, 기일 마지막날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작성 2012.10.18 15:02 조회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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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회원이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불복, 상고 기일 마지막 날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항소가 기각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타진요 회원 중 한 명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실형을 선고받은 타진요는 7일간 상고할 수 있는 기일이 있었는데, 마지막날인 17일에 상고장을 제출, 결국 대법원까지 해당 사건을 넘긴 것.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이를 판결하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해당 상고를 제출한 타진요 회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원은 이후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타진요 회원 10명 중 박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타진요 회원들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여 수많은 악플과 루머에 시달렸다. 이후 타진요 카페가 개설돼 타블로의 정신적 피해는 점점 증폭됐고 결국 2010년 8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OSEN 제공)
※위 기사는 SBS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OSEN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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