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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강병규, 결심공판 오는 11월로 '연기'

작성 2012.09.21 17:00 조회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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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됐던 강병규의 결심공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501호에서 열린 강병규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다시 공판을 열고 결론을 짓겠다"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병헌 전 여친 권모 씨가 쓴 친필 편지와 토론토영사관 공증 진술서, 이메일 등의 증거 채택을 요청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이메일은 본인이 직접 썼다는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메일을 증거 채택에서 제외했다.

이어 검찰 측은 채택된 권모 씨의 친필 편지, 토론토영사관 공증 진술서 등을 토대로 "권모 씨가 자필 편지와 진술서 등을 통해 공갈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강병규 외 피고인 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강병규 측은 새로운 증인 신청을 요청했으며 강병규 외의 피고인들 역시 새로운 증거 혹은 증인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선고 연기를 요청,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당초 오늘(21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오는 11월 2일로 확정지었다.

더불어 이날 재판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 2009년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현장에 나타나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을 휘둘러 2010년 불구속 기속됐다.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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