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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닉쿤,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작성 2012.08.30 14:41 조회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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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그룹 2PM 멤버 닉쿤(24)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닉쿤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 달 24일 오전 2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닉쿤은 지난 달 31일 오토바이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후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 중이다.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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