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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무자격 연예기획사 퇴출한다
신고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앞으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29일 오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1월 28일 공포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윤
2014.09.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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