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창작자 연대 "정당보상청구권 신설 환영, 창작자들 성과 보상 받아야"

작성 2026.09.17 18:25 조회 4
스파이더맨 극장 스케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대표 정재홍, 이하 '창작자연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7일 창작자연대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이른바 매절 계약 관행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작품 성공에 따른 성과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유럽, 남미 등 해외 사례와 같이 한국도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창작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물 권리를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작품이 흥행해도 추가 수익은 창작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징어 게임'은 제작비 250억 원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거뒀다. 그러나 감독과 작가는 추가 수익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창작자에게 보상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영상제작자의 보상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상 의무가 적용되는 플랫폼의 범위에는 재송신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업로드 기반 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ebada@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