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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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공연 단독예고한 숙행 어쩌나...상간녀 위자료 소송 '패소'

작성 2026.09.17 16:08 조회 8 | EN영문기사 보기
숙행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부인하면서 단독 공연 재개를 예고했던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숙행과 자신의 남편이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확산됐다.

당시 숙행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숙행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하차를 선언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숙행의 부정행위 책임과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한편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오는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단독 공연을 예고한 상태다. 숙행은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이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9개월 만에 무대 복귀를 선언한 숙행이 이번 공연에서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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