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빈도 등을 볼 때 황 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A씨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A씨는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각 연락이 이뤄진 당시의 횟수와 내용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황정민 측과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며, 해당 기간 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 계정을 통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선고와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샘컴퍼니는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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