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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세의, 쯔양 사건 첫 공판 하루 전 비공개 요청...법원의 판단은?

작성 2026.06.25 09:18 조회 413 | EN영문기사 보기
김세의 쯔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구속 상태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5일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전산기록에 따르면 김세의 측 변호인은 전날인 24일 재판부에 의견서와 함께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공개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세의는 앞서 두 차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했으며,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비공개 재판까지 요청했다.

형사재판은 헌법 제109조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법률이 특별히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허용될 수 있다.

재판부가 김세의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세의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 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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