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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출국금지' 차가원 측 "300억 사기 혐의? 채무불이행일 뿐"

작성 2026.06.17 09:55 조회 74 | EN영문기사 보기
MC몽 차가원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측이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인터넷 매체 더팩트에 따르면 경찰이 차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상장사 노머스 측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약 300억 원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50억 원대 전세 계약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경영 악화는 계약 이후 발생한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정산과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지 형사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기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사기죄는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재산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계약 당시 차가원 회장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충분히 존재했고 선급금 계약과 관련해 연대보증까지 했고 재산을 은닉하지 않은 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로 단순히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차 대표가 사업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머스를 포함한 2개 업체와 전세입자 A씨의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차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와 관계사들은 최근 임금체불, 정산금 미지급,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분쟁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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