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들, 영진위 상대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작성 2026.05.21 14:07 조회 103
든든 센터 이미지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여영모가 운영해 온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지원을 받아온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2인이 2026년 5월 20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는 2025년 5월 영진위가 기존의 비영리 지원 체계인 '든든' 대신 영리법인을 새 수탁자로 선정하면서,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들은 영진위의 결정이 피해자 보호 체계의 비영리성을 훼손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경쟁 위주의 수탁자 선정 방식이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위탁 구조의 재설계 ▲피해자 중심의 평가 절차 마련 ▲공적 지원 체계 부재 시에도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시정권고 및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대리인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피해자 보호 주체인 영진위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해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회는 2025년 12월 예산 승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냈으나, 현재까지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영진위는 2025년 5월 선정한 수탁자의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별도의 새 수탁자 선정 없이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앞서 영진위는 영리법인 수탁 이후 상담 절차와 관련해 담당 노무사를 통한 초기 상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여영모 측은 자체 자금과 외부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적 지원 중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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