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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첫 마약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증인신문 줄줄이 '진술 공방' 예고

작성 2026.03.17 11:05 조회 86 | EN영문기사 보기
황하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식품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1차 공판이 열렸다. 황하나는 3년 전 공범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를 이어오던 황하나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과천경찰서에 압송된 후 조사를 받은 뒤 올초 구속 기소 됐다.

이날 법정에 선 황하나는 푸른 수의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변호인과 간간이 대화를 주고받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검찰은 황하나가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주사 형태로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황하나가 단순 투약자가 아닌, 투약을 권유하고 실행에 관여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황하나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관련 사건 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고, 향후 증거 확보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황하나 측이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는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며 공범 관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투약이 아닌 '타인에 대한 투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및 투약 교사·방조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타인에게 투약을 권유하거나 직접 주사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황하나의 첫 재판에 앞서 변호인 교체가 잇따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루 동안 기존 변호인의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서가 제출된 데 이어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와 의견서가 연이어 접수됐다. 현재 사건에는 복수의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황하나는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인정되면서 2022년 1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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