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의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모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했다"며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린 범행으로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소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사 자금 및 출연료 등 총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약 7억 2000만 원, 메디아붐에서 약 13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역시 범행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연로한 부모와 어린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홍 측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가족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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