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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혜, 한덕수 고소 사건 '불송치' 처분… "권력자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8.05 09:21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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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오윤혜 씨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오 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오 씨가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한 전 총리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범주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 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불송치 처분에 대해 오윤혜 씨는 SBS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고소당한 방송인으로 기사가 백 개 넘게 나갔는데, 그걸로 인지도를 얻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없었다"며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였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제 방송 스타일도 점점 위축되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적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당황스럽고, 솔직히 충격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오 씨는 이번 처분이 하나의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처럼 권력을 이용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번 일이 그런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윤혜 씨는 2006년 가수로 데뷔한 뒤, 최근 유튜브 채널 '매불쇼', '김용민TV'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설적이고 유쾌한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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