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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방침...하이브 "법률·규정 준수" 반박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7.09 09:23 조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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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약 200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가 이를 확정하면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간부 3명도 함께 고발 대상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던 2020년 무렵, 자신과 가까운 하이브 고위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리며 해당 사모펀드에 주식을 넘기도록 유도했고, 이 사모펀드는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약 2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이용해 보호예수를 회피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이브는 8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 및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음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주가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조 속에서 나온 첫 고발 사례가 될 전망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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