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2019년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IPO 후 방시혁 의장이 정산받은 돈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방 의장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