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9일(수)

영화 스크린 현장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5개월 만에 석방

김지혜 기자 작성 2025.02.18 15:37 조회 2,972
기사 인쇄하기
유아인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풀려나게 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 1월 미국 LA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와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ebada@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