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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부인 서 씨, 과거 인터뷰 "남편 편안히 눈 감았다"

작성 2017.09.20 16:23 조회 1,050
김광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준 가운데, 2003년 부인 서 모 씨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언급한 인터뷰가 최근 회자되고 있다.

2003년 서 씨는 김광석 추모 음반을 주도하면서 한 여성지와 한 인터뷰에서 사망 직후 불거진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그때는 이 세상 밖으로 내쳐진 기분이었다. 아무도 저와 딸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런 현실에 환멸을 느껴 미국으로 떠났다."고 해외 이민을 간 계기를 밝혔다.

5살 나이로 아버지를 잃은 서연 씨는 이후 모친 서 씨를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거주했다. 서연 씨는 발달장애인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주변인들은 입을 모았다.

서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남편 사망이 '우울증'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자살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머리를 깎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혼자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우울증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수한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 듯 서 씨는 "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 아닌가."면서 "(김광석은)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편은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를 했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당시 김광석이 음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도 서 씨는 주장했다. 그는 "당시 남편에 대한 비난도 많았어요. 특히 동물원 시절의 순수함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의 대중적인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고,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故 김광석은 1990년 6월 부인 서 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서연 씨를 뒀다.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1996년, 서 씨는 김광석의 부모 등과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2008년 미성년자인 서연 씨에게 음원 저작권,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이 상속됐다.

김광석

서연 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연 씨가 상속받은 대부분의 권한은 모친 서 씨가 행사했다. 서 씨는 가정법원을 통해 발달장애를 앓는 딸 서연을 금치산자로 지정 재산을 위탁 관리해왔다. 금치산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김광석은 1996년 1월 자택 거실 계단에서 전깃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석연찮은 정황도 있었지만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살로 최종 수사 종결 했다.

이 사건을 20년간 추적해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여자관계 때문에 자살했다는 것은 반대였고 우울증약도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시신 발견 당시 세 번 정도 목에 줄을 감은 채 계단에 누워있었다고 증언했지만 목에는 하나의 교살 흔적만 남아있었다. 이는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졸랐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며 타살 의혹을 제시했다.

이상호 기자는 "상속자인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서 씨에게 물었지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면서 "서연 씨의 사망을 서씨가 왜 알리지 않았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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