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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兄 “억울한 부분 많지만 조카 생각해 말 아꼈다”

작성 2015.01.22 17:59 조회 4,071
류시원 벌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류시원의 친형 류시관 씨가 전처 조 모 씨의 무고 및 위증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조카가 있으니까 참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2일 오후 5시 류시원의 전처 조 모 씨에 대한 무고 및 위증혐의 3차 공판은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것을 우려, 재판부 판단으로 비공개로 전환돼 증인 심문 및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류시관 씨는 심문을 마친 뒤 “어떤 얘기를 나눴나.”란 질문에 “아파트 CCTV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조 씨가 수차례 류시원의 차를 CCTV로 감시했단 증언도 있고 나와 내 아내가 들었는데 지난 법정에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류시원은 지난해 8월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류시관 씨는 “차라리 류시원이 진짜 조 씨를 때렸다면 오히려 빨리 인정하고 끝났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에서)양육권이 엄마에게 넘어간 건 안타깝지만 조카만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면서 “류시원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쏟아지는 질문에 류시관은 “조카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더 밝힐 수가 없다.”면서 “아직 어린 아이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은 류시원과 조 씨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 결과,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육원은 전처에게로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소송 기간 중 양육비 4,950만원과 오는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류시원 혹은 조 씨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조 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그 결과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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