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수)

스타 스타는 지금

나나 측 "자택 침입 강도, 허위 주장에 살인미수 역고소까지…2차 가해 심각" 분통

작성 2026.10.21 16:08 조회 5 | EN영문기사 보기
나나 ㅇㄻㄹ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나나 측이 지난해 발생한 자택 강도 침입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허위 주장과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하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소속사 측은 "피고인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인 행동까지 저질렀다"라며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명백한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됐으며, 현재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수 범죄 전력도 드러났다. 담당 검사는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에게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