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KBS가 '부산 오피스텔 20대 여성 추락 사망 사건' 가해자의 누나가 자사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하차를 요구한 유가족의 시청자 청원에 연좌제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16일 KBS는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는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출연자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하차 및 별도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지난 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 사망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가해자 누나의 방송 출연을 규탄했다.
유가족은 "가해자의 누나는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TV 속에서 웃고 울며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260명의 동의를 얻어 KBS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A씨와 다투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살방조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유가족의 청원과 KBS의 답변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는 반응과 성인인 가족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신중론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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