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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전 여친 A씨 고소…"새벽 난동 사실, 경찰이 접근금지 처분 내려"

작성 2026.08.27 10:02 조회 6 | EN영문기사 보기
홍민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홍민기가 데이트 폭력 및 임신 중절 종용 등을 주장해 온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소속사 페이블컴퍼니 측은 "홍민기가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4일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교제 당시 홍민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민기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A씨가 자택을 찾아오는 등 스토킹성 행위를 이어왔다고 반박하며 맞서왔다.

소속사는 최근 발생한 난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전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홍민기의 자택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A씨의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지난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홍민기의 이태원 집을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당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새벽 난동 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고 알렸다.

홍민기 측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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