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일)

방송 프로그램 리뷰

[스브스夜] '그알' 안산 주점 성폭행 사건···극단적 선택한 피해자, 보호할 방법 없었나?

작성 2026.08.16 07:13 조회 4
그것이알고싶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효정 에디터] 비슷한 사건, 너무나 다른 결말 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두 피해자의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월 21일 새벽 3시, 경기도 안산의 119로 신고 접수가 됐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한 여성의 목소리.

경찰을 꿈꾸던 20살의 단비 씨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 후 에어매트가 없던 쪽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그런데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의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사망 얼마 전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4시경, 단비 씨가 일하던 주점에서 시작된 회식 자리. 이후 다른 직원들이 모두 먼저 퇴근하고 40대 사장과 둘만 남았던 단비 씨. 단비 씨는 이후 사장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단비 씨의 모습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판단했다.

당시 주점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단비 씨는 이후 친구와 함께 신고를 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속 단비 씨가 웃으면서 주점을 나오는 모습, 성관계 전 두 사람이 스킨십을 했던 장면 등을 보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것. 특히 단비 씨가 고소한 준강간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피해를 입은 것인데 경찰은 단비 씨의 상태가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단비 씨의 의무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비 씨는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는 정신과 약물과 알코올을 함께 복용했을 시 상호작용이 상승하며 이에 판단 능력까지 마비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관계 전 스킨십, 동석자들의 진술 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이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고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용한 위력간음죄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다. 그런 것 없이 바로 무혐의다 할 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위우를 따져봐야 했다"라며 경찰이 너무 성급판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경우 만취한 상태의 진술 청취가 유일했기에 그 또한 아쉬운 점이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 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정연수 씨. 그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피해 영상이 유포되는 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용기를 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 성폭행 피해는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스스로 증거를 찾아 수집한 연수 씨.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덕분인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가해자들은 결국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전문가는 "피해자에게는 검사의 보완 수사가 구원 같은 것, 생명을 구한 빛 같은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며 "우리 헌법에 국가는 국민을 범죄나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으러 다니고 입증하고 규명해야 한다? 그건 모순이다"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단비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낸 전문가들. 이에 현장에서는 경찰 수사 부서의 한계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의 가중으로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최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논란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에 기반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의 순기능 배제한 채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방송은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기관이 수사를 독점하게 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방법 중 하나로 경찰 인력을 충원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등의 대책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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