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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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미우새' 강예원, 사망한父 부채 11억에 직원들 밀린 월급까지···"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어" 눈물

작성 2026.06.15 06:05 조회 62
미우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강예원이 아버지의 채무로 괴로워했다.

14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강예원이 새로운 미우새로 첫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예원은 돈을 아끼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으로 줄인 강예원은 다음 달은 100만 원으로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강예원은 "아빠 병원비 때문에 모든 지출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다. 중환자실은 보험이 안 되고 이 때문에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 투병 끝에 사망했음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강예원은 "처음에는 마냥 울기만 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 내가 맏이인데 뭐라도 해야지"라고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이 된 이유를 밝혔다.

이후 강예원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서류들을 건넸다. 이에 변호사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채무가 많으셨다. 가져오신 서류만 봐도 부채가 10억에서 11억 정도다. 아시냐?"라고 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 알게 된 강예원. 이에 변호사는 "3억 정도는 5월에 갚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빚이 더 늘어날까 봐 걱정이다. 더 생길 수도 있다. 개인적인 채무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결국 눈물이 터진 강예원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이 정도인지 몰랐다"라며 아버지의 사망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 채무 변제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했다.

이어 강예원은 "그래도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으니 제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채무 변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적용되는 법이 있다.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된다"라며 "어머님은 한정승인한 다음에 상속받은 아파트 처분 후 변제를 하면 된다. 그리고 예원 씨랑 동생분은 상속 포기를 하면 좋을 거 같다"라고 조언했다.

이를 들은 강예원은 "그런데 네 식구가 30년을 산 집이다. 그런데 그걸 처분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변호사는 강예원의 아버지가 사업체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며 "법인 명의로 생긴 채무는 상속과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예원은 20년 가까이 아버지 곁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만큼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후 강예원은 아버지의 회사를 찾아서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버지 책상에 놓인 가족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강예원은 아버지 회사 직원들과 만났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 밀린 월급의 일부를 전달했다.

강예원은 "빚의 존재를 알고 한 번도 뭔가 책임져본 적 없는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돈 보다 더 큰 것들로 이 이상 보답하면서 살겠다. 너무 감사하다"라며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제 상황을 이해해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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