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이민기 측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에 대해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고의적인 탈세 의혹에 선을 그었다.
20일 이민기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민기 씨는 데뷔 이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3~4월 상영이엔티 소속 배우 이이경과 이민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민기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광진구에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엠모미를 설립해 운영해 온 바 있다.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상영이엔티 소속의 또 다른 배우 이이경 역시 최근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이경의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