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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사생활 유포 협박 피해도 뒤늦게 알려져

강선애 기자 작성 2025.09.11 17:45 조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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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동원의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이 협박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 원 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후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이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협박범 일당이 확보했던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그가 2023년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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