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4일(토)

방송 프로그램 리뷰

[스브스夜] '꼬꼬무' 2016 서울 총격 테러 사건···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범인, '이것'만 했다면?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5.06.13 07:12 수정 2025.06.13 11:09 조회 1,211
기사 인쇄하기
꼬꼬무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그날의 테러는 막을 수 있었다?

12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아귀의 전쟁 -2016 서울 총격 테러 사건'이라는 부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의 일을 추적했다.

지난 2016년 10월 19일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인과 담소를 나눴다.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그때 어디선가 의문의 굉음이 들렸다.

밖으로 나간 이 씨는 "저 사람이 총을 쐈어"라는 주변 사람들의 외침에 그것이 총소리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씨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총을 쏘고 이에 달아나던 남성은 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헬멧을 쓴 남성은 넘어진 사람 위에 올라타더니 들고 있던 망치를 사정없이 내리쳤던 것.

이어 헬멧을 쓴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졌다.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다.

그런데 이때 이 씨와 이 씨의 지인 김 씨는 조용히 그의 뒤를 쫓았다. 헬멧에 파란색 가방, 방탄조끼를 입은 이 남성은 불법으로 제작한 사제 총기도 현장에 버리고 떠났는데 이를 본 이 씨와 김 씨는 직감적으로 그의 뒤를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김 씨가 남성의 뒤를 쫓고 이 씨는 그 뒤를 쫓으며 112에 신고를 해 동선을 알려주었다. 이어 이 남성은 주택가 빌라를 지나던 중 주차장 안 쪽으로 무언가를 집어던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걸었다. 그가 버린 물건은 바로 전자 발찌.

성범죄자들이 흔히 착용하던 전자 발찌. 이는 이후 살인, 강도 등 착용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보통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 관찰자들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자 전자 발찌를 훼손했던 것.

전자 발찌를 버린 남성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오패산 터널 오른쪽 화단 안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경찰들이 도착하고 이 씨는 범인의 위치를 알리며 경찰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리는 순간, 범인은 다시 총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총을 맞은 경찰. 총에 맞은 경찰은 쓰러지고 잠시 후 형사기동대가 도착했다. 그러자 범인은 연달아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도 대응 사격을 했고 범인은 실탄 3발 중 2발을 맞았다. 그러나 방탄조끼 덕분에 큰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경찰들은 맨몸.

그리고 이때 주변을 지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 현장을 보았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조용히 나섰다. 시민들과 경찰의 합동 공세로 범인을 제압하는데 성공. 그런데 이 범인은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범인은 당시 46세의 성병대. 2001년 특수 강간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 미성년자 강간을 다시 하는 등 전과 7 범이었다.

그리고 출소 후 2016년에 믿을 수 없는 총격 테러 사건을 벌인 것.

그는 한 두 달에 걸쳐 사제 총기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테스트도 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살상 능력이 있는 총기였다. 무려 17 정의 총기를 제작한 성 씨.

그는 사건 당일 가방에 엄청난 양의 사제 총기는 물론 창처럼 만든 7개의 칼, 사제 폭탄 2개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방탄조끼에 도마까지 덧대어서 자신의 보호구를 준비했다.

사건 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린 성 씨. 그는 모든 것이 경찰 때문이라며 자신의 전과가 경찰의 모함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교제를 시작할 뜻이 있었으니 강간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성 씨.

그는 경찰들이 실적을 이유로 누명을 씌웠다며 심지어 경찰이 사주한 누군가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있었다.

수감 당시에도 이러한 피해망상으로 교도관을 공격해 2년형을 추가로 받았던 성 씨. 그는 출소 후 주변 관계를 끊고 방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그는 아귀라는 제목의 자전적 소설을 통해 자신을 합리화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을 향한 적개심 공공연히 드러냈는데 자신의 화를 유발하는 모든 것이 경찰의 사주를 받아 폭행을 유도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의 작전이라며 이를 자신만의 용어인 "칵퉤작전"이라 불렀다.

그는 마찰이 잦았던 부동산 주인도 칵퉤작전에 동원된 비밀경찰이라 생각하며 경찰뿐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자신의 분노를 분출했다.

그리고 망상이 극에 달한 그날,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집을 나서 부동산 주인의 퇴근만 기다렸다. 이어 부동산 주인의 퇴근과 함께 그날의 총격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

이날의 사고로 총을 맞은 경찰은 숨졌고, 이에 성 씨를 신고했던 이 씨는 혼자만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다. 자칫하면 총을 맞은 대상이 경찰이 아닌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

성 씨의 총을 맞아 사망한 54세 김창호 경위는 24번이나 표창을 받은 모범 경찰이었다. 그는 경찰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 눈에 잘 띄는 야광 조기를 입고 있었고, 이에 단 한 발의 총상에도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주인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성 씨가 쏜 총알은 빗나가며 다른 행인을 맞혔던 것. 또한 이 총알을 맞은 행인도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성병대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이어가며 당당하게 자신의 범행을 재연했다. 그의 상태를 심각하다 여긴 검사는 정신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 씨는 정신과 진단으로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할까 봐 심리 검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전문 수사 자문위원으로 심리 분석 전문가를 초빙해 심층 면담으로 성 씨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다.

전문가는 "인지기능 온전하게 유지, 일부 망상이 있지만 상황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고도의 체계화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피해망상이 심해질 경우 분노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더하며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성 씨에 대해 살인, 살인 미수 등 6개 죄목으로 기소했고 성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한 태도로 모든 것은 조작되어 있다며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했다. 이어 그는 동료 경찰관이 쏜 총 3발의 실탄 중 2발은 자신이 맞았는데 1발은 어디로 갔냐며. 피해 경찰관이 맞은 총알이 자신의 것이 아닌 동료 경찰관이 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X-레이에 찍힌 선명한 사제 총기의 총알인 쇠구슬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성 씨는 이 또한 경찰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증인들은 나를 피해망상으로 몰고 가려고 사전에 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9명의 국민 배심원 모두 그의 유죄를 주장했고 이 중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주장했다. 검찰은 성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성 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성 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성 씨와 과거 함께 수용 생활을 했던 동료 수용자는 그가 수감 기간부터 망상 증세가 심했음을 진술했다.

테러 사건 전 4차례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성 씨. 그러나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대로 사회로 돌아왔던 것.

법무부는 강제 치료 권한이 없어 수용질서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에 성 씨는 지금도 만약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본인이 거부하면 약 처방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수용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치료 거부 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사건. 이 사건을 벌인 범인들은 모두 스스로 정신 질환 치료를 중단한 인물들이었다.

현재 약 7만 명의 수용자 중 정신질환 범죄자는 약 7천 명. 그중 중증정신질환자 비율은 47%에 달했고 이는 해마다 늘고 최근 10년간 무려 2.3배 증가한 수치였다. 그리고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다.

1939년 영국 과학자 펜로즈가 밝힌 이론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면 교도소 수감자의 수는 늘어난다는 것.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어둡고 불편한 진실이었다. 교정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가 있던 경우는 60% 이상에 달했는데 이는 출소 후 치료 연계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에 전문가는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가 잘 관리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치료가 계속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하루빨리 수용자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출소 시 치료를 연계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