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혐의로 JTBC에 형사 고소 당한 스튜디오C1의 장시원PD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장시원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한정했다.
오히려 장PD는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다"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장PD는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다.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PD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린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JTBC는 장시원PD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형사 고소했다고 알리며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JTBC 측이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라며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최강야구'를 시즌3까지 함께 선보였던 JTBC와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제작비 등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JTBC는 스튜디오C1과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하지 않겠다며 시즌4를 위한 새 제작진을 구성했고, 스튜디오C1은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새 야구프로그램 제작에 돌입했다. '불꽃야구' 측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고척스카이돔에서 2025시즌 창단 첫 직관 경기를 진행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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