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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다"…'흑백요리사' 유비빔, 불법영업 고백

강선애 기자 작성 2024.11.01 14:11 조회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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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빔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비빔대왕' 유비빔 씨가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고백하며 돌연 가게 문을 닫겠다고 고백했다.

유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유비빔

그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자백했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라며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또 유 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해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라고 계획을 알리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했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바 있다. 당시 국유지 임대로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 씨는 이 전에도 관련 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씨가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유명해진 뒤, 현재 영업 중인 식당에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비빔 인스타그램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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